선수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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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간단한 등록 절차 화면을 안내드립니다.

1. 본인인증 수단과 사진 파일을 준비하신 후에 대한체육회 전문선수등록 사이트를 실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인증화면이 나옵니다.

  • - 연령과 관계없이 선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인증 후 선수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- 50KB 미만의 JPG, GIF 형식의 증명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.
  • - PC로 인터넷 익스플로러(Internet Explorer)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
  • 2. 본인인증 후 선수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• - 신청서 작성 중 스포츠 인권, 도핑 방지 온라인 교육이수와 스포츠인권서약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.
    • - 전문선수의 소속은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등입니다.




    • 3. 신청서 저장 후 선수등록비를 결제하셔야 신청서(개인별카드)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  • - 선수등록비 : 2만원 (대한골프협회) 
      • - 결제수단 : 신용카드, 실시간계좌이체, 무통장입금, 휴대폰결제
      • - 무통장입금 선택시, 입금 후 페이지 새로고침을 하셔야 신청서(개인별 카드) 출력이 가능합니다.

      - 경기도골프협회 선수등록비 : 50,000원  농협 317-0006-4461-91 (경기도골프협회)
        ( 무통장입금만 가능하며 반드시 선수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)



4. 결제 후 신청서(개인별카드)를 출력합니다.



5. 출력한 개인별카드에 왼쪽 하단 소속 단체장(학교 또는 스포츠클럽)의 직인 날인 후 파일로 저장하셔서 (신청정보 확인/수정)란에

   업로드 하셔야 승인이 진행 됩니다.

  • - 최종 승인 전까지는 선수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.
  • - 소속 단체장의 직인 날인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PC에 파일로 저장하셔서 업로드하셔도 됩니다.
     (단, 시·도협회에서는 파일 업로드 시 별도 알림 기능이 없으므로 시·도협회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)



6. 소속 시도협회의 1차 승인 후 대한골프협회의 최종승인이 되어야 전문선수등록이 완료되며, 이후 선수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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